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 20대 국회 무산 위기

산청시대 2020-05-20 (수) 13:39 3년전 2666  

7372941d8a1b2198d866fcacd5ba65a1_1589949

김병욱·강석진 법안 계류 중
30일, 20대 국회 종료 무산
21대 국회 변수 감안 발의를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배상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배상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청·함양사건 관련 배상법안은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해 6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실상 국회통과는 무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들어 제주도 4.3사건과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이 관련 배상법안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러 걸림돌을 고려해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은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심지어 특별조치법 무산 이후 거창 유족회와 산청·함양 유족회가 갈등을 빚어 왔으나, 2018년 10월 강석진 국회의원의 극적인 중재로 양 유족회가 합의하면서 배상법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게시물은 산청시대님에 의해 2020-05-20 13:40:16 자치행정에서 복사 됨] http://scsnews.kr/bbs/board.php?bo_table=B27&wr_id=1502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