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상 아닌 공유재산, 특혜 매각 논란

산청시대 2020-08-13 (목) 15:56 3년전 2782  

c816a8b5bc2ef1efcf69f9e85b653609_1597301

산청군 동의보감촌 부지 매각
행안부 특별감찰서 부당 적발
군민들 “지시자 찾아 엄벌을”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려 2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던 경남 산청군 대표 관광지 동의보감촌.
산청군이 동의보감촌과 맞붙은 부지를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매각했다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적발됐다.
산청군민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땅을 헐값에 특혜 매각했다”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지시한 자를 찾아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20.5.11~7.3, 8주간)을 실시한 결과 ‘생활 속 불공정 행위’ 57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엄중 문책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도자료에서 ‘산청군 공무원이 2017년 5월 금서면 공유재산(토지) 3필지(1,432㎡, 4천400만원)를 (주)△△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데, 매각토지 중 1필지(848㎡, 2천600만원)는 규모가 크고 직사각형 형태의 도로와 접한 평지로 면적·형태·위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군유지로 이용가치가 상당하고, 호텔부지와 약 50m 떨어져 있어 맞닿아 있지 않는데도 호텔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의매각하여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행정정보공개청구로 산청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동의보감촌을 관리하는 산청군 한방항노화실이 금서면 특리 산72-4(174㎡)를 포함, 맞붙은 5필지 3,870㎡를 원래 행정목적인 자연휴양림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용도 폐지해 군정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는 그해 5월4일 ‘(주)△△ 부대시설 설치 및 동의보감촌 활성화 위해 필요’라는 권고사항을 넣어 5필지 용도폐지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보름 뒤인 5월18일 공유재산 관리를 맡은 산청군 재무과가 5필지 가운데 3필지 1,432㎡만을 감정평가 받아 (주)△△에게 3.3㎡당 10만원에 못 미치는 4,4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치웠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시군구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 면적 2천㎡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평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일 경우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
산청군의회 한 군의원은 “전망이 뛰어나고 인근에 휴양시설과 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용도 폐지한 것도 의문이지만, 군의회 승인과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으려고 면적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 땅을 공매했다면 매매가격이 3.3㎡당 50만원 이상 웃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보감촌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현재 동의보감촌 상가지역이 3.3㎡당 350만~4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한 군민은 “이 문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해 인근 진주시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며 “누가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의2에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도 폐기 문건이 올라와 결재만 했을 뿐 누가 지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인접 땅 소유주와 이해관계가 얽힌 부지를 제척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의회 승인·공개 입찰 비껴갔다’는 의혹 제기

군의원 “갑자기 용도 폐지 의문”
산청군 관계자 “인접 땅 소유주와
이해관계 얽힌 부지만 제척“ 해명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려 2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던 경남 산청군 대표 관광지 동의보감촌.
산청군이 동의보감촌과 맞붙은 부지를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매각했다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적발됐다.
산청군민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땅을 헐값에 특혜 매각했다”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지시한 자를 찾아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20.5.11~7.3, 8주간)을 실시한 결과 ‘생활 속 불공정 행위’ 57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엄중 문책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도자료에서 ‘산청군 공무원이 2017년 5월 금서면 공유재산(토지) 3필지(1,432㎡, 4천400만원)를 (주)△△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데, 매각토지 중 1필지(848㎡, 2천600만원)는 규모가 크고 직사각형 형태의 도로와 접한 평지로 면적·형태·위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군유지로 이용가치가 상당하고, 호텔부지와 약 50m 떨어져 있어 맞닿아 있지 않는데도 호텔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의매각하여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행정정보공개청구로 산청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동의보감촌을 관리하는 산청군 한방항노화실이 금서면 특리 산72-4(174㎡)를 포함, 맞붙은 5필지 3,870㎡를 원래 행정목적인 자연휴양림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용도 폐지해 군정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는 그해 5월4일 ‘(주)△△ 부대시설 설치 및 동의보감촌 활성화 위해 필요’라는 권고사항을 넣어 5필지 용도폐지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보름 뒤인 5월18일 공유재산 관리를 맡은 산청군 재무과가 5필지 가운데 3필지 1,432㎡만을 감정평가 받아 (주)△△에게 3.3㎡당 10만원에 못 미치는 4,4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치웠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시군구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 면적 2천㎡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평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일 경우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
산청군의회 한 군의원은 “전망이 뛰어나고 인근에 휴양시설과 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용도 폐지한 것도 의문이지만, 군의회 승인과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으려고 면적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 땅을 공매했다면 매매가격이 3.3㎡당 50만원 이상 웃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보감촌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현재 동의보감촌 상가지역이 3.3㎡당 350만~4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한 군민은 “이 문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해 인근 진주시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며 “누가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의2에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도 폐기 문건이 올라와 결재만 했을 뿐 누가 지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인접 땅 소유주와 이해관계가 얽힌 부지를 제척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게시물은 산청시대님에 의해 2020-08-13 15:56:51 자치행정에서 복사 됨] http://scsnews.kr/bbs/board.php?bo_table=B27&wr_id=1568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