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농특산물 받는다

산청시대 2021-10-21 (목) 12:15 2년전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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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랑 기부금 법률안’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호 등 국회의원 5명 발의

농업 단체, 법안 추진 요청

 

앞으로 출향인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기부금액 30% 한도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제정됐다.

법안은 주요 내용은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50%를 넘어서면서 농촌 지역은 인구 유출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출향인의 고향에 관심을 높이는 방편으로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제정을 건의해왔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도 큰 관심을 가지고 법안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태호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고 1호 법안이었던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마련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와 농촌 간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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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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