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청군 등 ‘인구감소지역’ 살리기 나선다

산청시대 2021-11-04 (목) 10:38 2년전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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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경남, 산청 등 11개 지자체
소멸기금 1조원 10년간 투입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 제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면 관련기사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89개 시군구가 포함됐으며, 경북과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경남은 산청군을 비롯한 10개 군지역과 밀양시 등 11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인구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 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또 인구감소 대응 국고보조 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으로 지원한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 세제, 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 개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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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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