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인구정책, 귀농귀촌 인구 증가 효과

산청시대 2021-11-18 (목) 00:11 2년전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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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례 입법예고‥다자녀 기준 확대·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9년 321가구·2020년 401가구·올해 9월 말 460가구 전입해

 

산청군의 적극적인 인구정책과 더불어 신규주택 입주도 활기를 띄면서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최근 4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역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18년 274가구(379명)에서 2019년 321가구 511명, 2020년 401가구 707명이 전입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460가구(663명)으로 이미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청군은 최근 몇 년 간 지속된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을 입법예고했다.

인구정책조례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년층에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원활한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자녀가정 기준이 바뀌면 2자녀 가정도 대학생 생활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보조, 지역 내 문화·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인구정책조례는 결혼장려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는 기존 셋째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지원되던 건강보장보험료를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산청군은 오는 11월 말께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조형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단 등 30여명이 참석해 인구정책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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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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