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림어업인 수당 첫 지급 추진한다

산청시대 2022-02-17 (목) 06:12 2년전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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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주 포함 연 최대 60만원

2월 신청접수‥6월부터 수상 지급 

 

산청군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림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산청군은 올해 사업비 36억8,070만 원을 확보해 농림업·어업 경영주에 연 최대 60만원(공동경영주 포함)을 농협 채움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농림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은 2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4월 대상자 선정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 대상자 확정, 6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연 1회 30만원이며, 공동경영주가 있으면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사업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림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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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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