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2024년까지 24%로 올린다

산청시대 2022-04-26 (화) 22:24 1년전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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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내국세 총액 19.24% 재원‥단계적 인상
“인구감소 등 위급 상황에서 재정 분권 필요”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방자치단체 제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단계적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6년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 추가 이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호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 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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