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선거법 위반 과태료 폭탄, 사상 최대 되나?

산청시대 2022-11-17 (목) 21:06 1년전 1017  
f4be7c43e1b5b16cb06633eaf2bb6f08_1668687

 

경찰 조사 다수‥우려 목소리
받은 액수 10배~50배 부과
금품수수 자수, 과태료 피해
조사과정 추가범죄 폭로 촉각
12월 1일 전까지 기소 결정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받는 주민의 수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과태료 액수가 사상 최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산청군 불법 선거운동 수사를 하는 경남경찰청은 최근 산청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특정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수십 명의 주민이 경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다른 주민의 범죄사실을 폭로하는 증언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를 두고 선거법 위반 과태료가 역대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는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액수의 10배~50배까지(상한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금품을 받은 주민이 자진해서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유권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밝히면 이후 선관위가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주민이 경남경찰청에 자수하면 과태료 폭탄은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외향우(70)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의 이력으로 고향이 먹칠을 했는데, 과태료 폭탄까지 나온다면 선비 고장 산청의 명성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사건은 6개월 이내 기소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게시물은 산청시대님에 의해 2022-11-17 21:16:07 자치행정에서 복사 됨] http://scsnews.kr/bbs/board.php?bo_table=B27&wr_id=2415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